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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법정상속 지분 계산부터 상속 취득세 절세까지 한 번에 정리!

상속인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정상속 지분과 상속 취득세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10월 28일 12분 읽기

가족이 사망하고 부동산이 남아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각 상속인이 얼마의 지분을 받는지’입니다.

상속인들이 별도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으면 민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의 수, 먼저 사망한 자녀의 존재, 상속포기 여부 등에 따라 지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상속지분 계산 방법, 상속등기 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상속

  1. 법정상속인이 되는 순서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1. 배우자의 법정상속 지분은 1.5배입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자녀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가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 한 사람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즉, 자녀 또는 부모 한 사람의 몫을 1로 보면 배우자의 몫은 1.5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전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1.5

⊙ 자녀: 1

이를 분수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3/5

⊙ 자녀: 2/5

상속재산이 5억 원이라면 배우자는 3억 원, 자녀는 2억 원 상당의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전체 비율은 1.5대 1대 1입니다.

⊙ 배우자: 3/7

⊙ 자녀 1: 2/7

⊙ 자녀 2: 2/7

상속재산이 7억 원이라면 배우자는 3억 원, 자녀들은 각각 2억 원 상당을 상속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전체 비율은 1.5대 1대 1대 1입니다.

⊙ 배우자: 1/3

⊙ 자녀 1: 2/9

⊙ 자녀 2: 2/9

⊙ 자녀 3: 2/9

상속재산이 9억 원이라면 배우자는 3억 원, 자녀들은 각각 2억 원 상당을 상속받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 자녀 1명: 전부 상속

⊙ 자녀 2명: 각각 1/2

⊙ 자녀 3명: 각각 1/3

⊙ 자녀 4명: 각각 1/4

성별, 혼인 여부, 출가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자녀라면 동일한 지분을 갖습니다.

  1.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자녀나 손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부모 1명이 있는 경우

⊙ 배우자: 3/5

⊙ 부모: 2/5

-배우자와 부모 2명이 모두 있는 경우

⊙ 배우자: 3/7

⊙ 아버지: 2/7

⊙ 어머니: 2/7

-배우자가 없고 부모 2명만 있는 경우

⊙ 아버지: 1/2

⊙ 어머니: 1/2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조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조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직계존속 중에서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합니다.

  1.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자녀와 부모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도 없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상속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

예를 들어 배우자·자녀·부모 없이 형제자매 3명만 있다면 각 형제자매의 법정상속 지분은 1/3씩입니다.

  1.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대습상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A·B가 있었는데, 자녀 B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고 B에게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래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3/7

⊙ 자녀 A: 2/7

⊙ 먼저 사망한 자녀 B의 몫: 2/7

B의 몫인 2/7을 B의 배우자와 자녀가 다시 1.5대 1로 나누게 됩니다.

⊙ B의 배우자: 2/7 × 3/5 = 6/35

⊙ B의 자녀: 2/7 × 2/5 = 4/35

최종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3/7

⊙ 자녀 A: 2/7

⊙ 먼저 사망한 B의 배우자: 6/35

⊙ B의 자녀: 4/35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지분의 범위 안에서 나누어 상속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여러 세대에 걸쳐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은 대습상속이 중복되어 지분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법정상속과 협의분할상속의 차이

법정상속등기는 민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모든 상속인의 명의를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협의분할상속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거나 법정지분과 다른 비율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지분은 배우자 3/7, 각 자녀 2/7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배우자가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가정법원 결정과 후순위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완료되기 전 사망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다시 협의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취득세 본세의 일반적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상속: 과세표준의 2.3%

▶농지 외 부동산 상속: 과세표준의 2.8%

이는 취득세 본세의 표준세율입니다. 실제 납부금액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종류와 면적, 감면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상속지분별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과세표준이 3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상속한다면 지분별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3/7: 약 1억 2,857만 원

▶자녀 1의 2/7: 약 8,571만 원

▶자녀 2의 2/7: 약 8,571만 원

각 상속인의 지분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협의분할로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를 상속받는다면 실제 취득하는 지분을 기준으로 해당 상속인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1가구 1주택 상속은 취득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율 2.8%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의 취득세 본세는 0.8%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세 등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여부는 단순히 상속인 한 사람의 주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일정한 가족을 포함한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택 소유자로 보고, 최대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해당 주택 거주자, 그다음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0.8%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가구의 주택 보유 현황

-상속주택의 지분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

-해당 주택 실제 거주 여부

-공동상속인 중 최대지분자

-고급주택 해당 여부

  1. 농지 상속과 취득세 감면

농지는 기본 취득세율이 2.3%이지만, 일정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 특례 또는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지 감면은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농 종사기간, 직접 경작 여부,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거리, 소득 및 농지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농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 농산물 판매자료, 농자재 구입자료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취득세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거나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신고기한은 진행됩니다. 협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관할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상속등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1)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관계

3)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존재

4)먼저 사망한 자녀와 대습상속인 유무

5)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6)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 진행 여부

6)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와 과세표준

7)상속인별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금액

8)상속주택 또는 농지 감면 가능 여부

9)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여부

10)여러 세대에 걸친 미등기 상속 여부

★법무사 최건수 사무소에서 도와드립니다★

상속등기는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과거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상속인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배우자·자녀·대습상속인의 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다음 부동산별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사 최건수 사무소에서는 다음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확인

-상속인별 법정상속 지분 계산

-법정상속 및 협의분할 상속등기

-여러 세대에 걸친 미등기 상속 검토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안내

-상속등기 필요서류 준비 및 신청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절차 안내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오래된 부동산의 상속등기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 최건수 사무소☜

☎상담전화: 053-759-7572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상속지분과 세금은 가족관계, 상속포기, 특별수익, 기여분, 유언, 부동산 종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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