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상속포기"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사망신고·상속포기 기한을 미루면 생기는 일 (대법원 2024다208315)
사망신고를 늦춰도 상속포기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로 그대로 흐릅니다. 빚 있는 상속인이 이 기한을 놓친 뒤 협의분할로 자기 몫을 포기하면,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더라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다208315). 장례 후 바로 상담하세요. 법무사최건수사무소 ☎053-759-7572
장례를 마친 유가족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천천히 해도 된다던데요?" "상속등기는 6개월 안에만 하면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오해로 시간을 보내다가 상속포기 기한(3개월)을 놓치면, 가족끼리 정리한 상속이 채권자에게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 점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오해 1. 사망신고를 늦추면 기한도 늦춰진다?
사망신고를 늦게 해도 사망일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상속은 실제 사망한 날 바로 개시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부분의 유가족은 사망 당일 그 사실을 압니다. 사망신고를 미뤄도 3개월은 이미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기한을 놓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신고는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고, 조회 결과를 일찍 받아야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판단할 시간이 생깁니다.
오해 2. 상속등기는 6개월 안에만 하면 된다?
흔히 말하는 ‘6개월'은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이 6개월만 믿고 미루다 보면 그보다 먼저 끝나는 3개월 상속포기 기한을 놓칩니다.
특히 상속인 중에 빚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최신판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국가가 채무자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했습니다.
빚 있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가족끼리 협의분할로 자기 몫을 0으로 정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상속포기와 결과가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가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말하는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받는 건 똑같으니 협의서로 처리하자"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했다면?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없애는 결정이고,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해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 행해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급심도 같은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0. 29. 선고 2024가단5443296 판결에서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는 점을 들어, 상속포기 수리 뒤에 이루어진 분할협의를 문제 삼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분 3개월 내 상속포기 3개월 경과 후 협의분할 방법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협의서에서 내 몫을 0으로 법적 성질 인적 결단(신분행위)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2011다29307) 대상 됨 (2024다208315)
겉으로는 똑같이 '내 몫을 안 받는 것'이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국가도 적극적으로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자의 협의분할은 국가가 직접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에도 대법원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09818 판결). 국세청 판례 자료에서도 2026년까지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카드빚, 대출, 세금 체납 등이 있다면 "가족끼리 알아서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은 특히 위험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판례: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상속포기를 할 때는 그 몫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3년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하여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예전에는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까지 상속인이 되어 다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가족 중 누가 포기하고 누가 남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족 전체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장례 후 꼭 확인할 것
✔ 사망신고는 미루지 말고,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하세요. ✔ 고인의 빚뿐 아니라 상속인 각자의 채무·세금 체납 여부도 미리 확인하세요. ✔ 빚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협의분할이 아니라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세요. ✔ 일정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장례 직후부터 함께합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대구 전 지역의 장례식장, 상조회사와 협업해 장례 직후부터 상속업무를 끊김 없이 지원합니다.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 파산까지 다양한 상속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순서와 방법을 기한 안에 함께 잡아 드립니다.
상속은 '무엇을 하느냐'만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장례를 마치셨다면 기한이 남아 있을 때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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