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사내이사) “해임”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해임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만 해임,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해임결정을 합니다.먼저, 이사회구성이 된 회사에서는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이사회 소집을을 한 후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하며,이때, 참석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해임결정이 됩니다.주주총회의에서의 결의, 이사회구성이 없는 회사의 경우,대표이사(사내이사)직 또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의 해임결의를 해야되는데,먼저,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대표이사의 해임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만 해임,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해임결정을 합니다.
먼저, 이사회구성이 된 회사에서는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을 한 후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하며,
이때, 참석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해임결정이 됩니다.

주주총회의에서의 결의, 이사회구성이 없는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사내이사)직 또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의 해임결의를 해야되는데,
먼저,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소집절차를 통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사내이사 해임결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주의사항은 사내이사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주주가 참석하고, 출석주주의 2/3이사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에 관하여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결의 등 절차를 거쳐서 해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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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naver · 원문 게시일: 2023. 2. 20.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