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까다로운 사단법인설립절차! 전문가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진행하자~! (대구경북)
사단법인이란, 간단히 “일정한 목적 위해 다수인(사람)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합니다.사단법인 설립절차로, 민법규정인 발기인회를구성하여 총회를 열고, 정관을 작성하고,등등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제일 빠른 방법으로,,,먼저, 발기인(대표)들이 어떤 목적을 가진사단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주무관청은 같은 사업목적이라도, 사업범위에 따라 지자체일수도,중앙정부부처가 될 수
사단법인이란, 간단히 “일정한 목적 위해 다수인(사람)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절차로, 민법규정인 발기인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열고, 정관을 작성하고,
등등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제일 빠른 방법으로,,,
먼저, 발기인(대표)들이 어떤 목적을 가진
사단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주무관청은 같은 사업목적이라도, 사업범위에 따라 지자체일수도,
중앙정부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무관청이 확인되면,
해당 부처의 사단법인 허가조건에 대해 확인 및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설립허가 조건에 맞게 자본금, 사업목적, 회원 수 충족, 등
정관작성, 회의록 작성, 회원명부작성, 임원취임명부작성,
사업계획서작성, 사업수지예산서 작성 등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주무관청에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준비과정 포함하여 설립허가까지 약1~2달 정도 소요됩니다.
설립 후에는 주사무소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되고요~(3일내외)
설립등기 후 재산출연이 있을 경우 재산출연을 완료하고
설립등기경과보고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면 끝~!

사단법인설립의 자산은 기본재산, 운영재산 나누어지
고, 설립과정 및 변경과정에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립 및 운영시 사단법인에 대한 이해와 법적지위를 이해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에도 여러 분야별 단체가 많아 사단법인설립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이 필요합니다.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기타 운영컨실팅까지도요~

사무소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83, 3층(효목동) [동대구역 옆]
대표전화 : 053-759-7572
홈페이지 : http://cgslaw.kr/

법무사최건수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83 3층
원문: naver · 원문 게시일: 2024. 2. 21.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