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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속인 중 한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도,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을 두고, 형제들이 크게 다투지 않고, "누가 무엇을 받을지" 어느 정도 뜻을 모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뜻밖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형제 중 한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 절차를 영영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일부 각색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을 나누는 세 가지 방법

2026년 10월 19일 6분 읽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을 두고, 형제들이 크게 다투지 않고, "누가 무엇을 받을지" 어느 정도 뜻을 모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뜻밖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형제 중 한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 절차를 영영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일부 각색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상속인 중 한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도,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을 나누는 세 가지 방법(법정분할 제외)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지정분할입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미리 정해 둔 경우입니다.

둘째, 협의분할입니다.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나눕니다. 흔히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고 부르는 방식이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심판분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나누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013조). 상속인이 세 명이라면 세 명 모두가 동의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 사례 — 연락이 닿지 않는 둘째]

얼마 전, 한 분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고, 남은 상속인은 삼형제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형제들 사이에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은 장남이 물려받는 것으로 하자"고 형과 막내가 이미 마음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둘째였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긴 뒤로 지금까지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전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째와 연락이 닿지 않으니, 아무리 나머지 형제가 합의해도 협의분할서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상속 절차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협의'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재산을 나누기 어려울 때 가정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서로 다투어서'일 수도 있지만, 이 사례처럼 '한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상대방이 됩니다.

둘째,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면 그대로 마무리되고, 합의가 어려우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셋째,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주소지로 전달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을 갈음하고, 사안에 따라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즉,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도 남은 상속인들이 절차를 매듭지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넷째,법원은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의 몫도 공탁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어, 그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사례는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이 가족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절차를 진행했고, 연락이 닿지 않던 둘째의 문제도 법이 정한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심판이 확정된 뒤에는, 그 심판서(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근거로 장남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의분할협의서를 만들 수 없어 멈춰 있던 일이, 심판이라는 다른 길을 통해 비로소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검토해 보세요

상속인 중 한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일부 상속인이 협의분할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경우

오래전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등기를 미루어 온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절차를 정확히 알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상속인 중 한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도,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마무리하며

상속은 법률과 감정이 얽혀 있어, 같은 '연락 두절'이라도 소재불명인지 단순 비협조인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상담을 일부 각색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상속·등기 실무를 오래 다뤄 온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훨씬 명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대구지역의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으로 상속관련 업무에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 대구 동구 동부로 183

문의전화 053-759-7572


원문: tistory · 원문 게시일: 2026. 9. 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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