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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 절차

공동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을 임의로 나누어도 되는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지 민법을 바탕으로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2분 읽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동의가 있다고 보거나, 그 몫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채 재산을 임의로 나누거나 처분하기 전에 상속인과 재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협의하거나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에 의한 분할에 민법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과 진행 방법은 상속인 구성, 재산의 종류와 사건 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상속인의 신원과 상속분, 확인 가능한 주소 및 연락 경위, 분할 대상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원 절차에서 필요한 당사자와 송달 방법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공시송달이나 재산관리인 선임 등이 언제나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

  • 가족관계와 공동상속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예금, 채무 등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자료
  • 연락을 시도한 경위와 현재까지 확인한 주소·연락처
  • 유언,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이미 진행된 처분이 있는지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만으로 재산을 단독으로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조치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인과 재산 관계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 | 대표전화: 053-759-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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