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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대구 법인등기 절차와 준비사항

대구 법인등기와 주식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관련 절차 및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

2026년 10월 14일 4분 읽기

법인 설립과 변경 등기는 법인의 종류와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과 제출자료가 달라집니다. 주식회사와 사단·재단법인에 관한 기존 업무 안내를 확인하고, 진행 전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상담하세요.

주식회사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설립등기사항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제2항).

  • 01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지점소재지도 기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02 자본금의 액

  • 0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04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0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06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0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08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①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 09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사외이사등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 01 발기인 구성

  • 02 회사상호와 사업목적 확정

  • 03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 04 정관작성 후, 주식발행사항을 결정

  • 05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

  • 06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

주식회사설립 준비서류

  • 01 임원의 인감증명서

  • 02 인감도장

  • 03 주민등록등(초)본

  • 04 대표자 잔고증명서

유한회사설립 준비서류

  • 01 임원의 인감증명서

  • 02 인감도장

  • 03 주민등록등(초)본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서류

  • 01 임원의 인감증명서

  • 02 인감도장

  • 03 주민등록등(초)본

  • 04 대표자 잔고증명서

  • 05 농업인의 농업경영체확인서

임원변경

이사,감사 등의 임기만료(3년)로 퇴임 및 중임, 신규 임원의 취임 등 회사임원의 변동사항이 있을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변경

회사의 상호, 본점/지점 소재지, 목적, 공고방법, 자본금의 증가/감소 등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 변경이 있는날로부터 2주이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회사에 관한 등기는 합병, 분할, 조직변경, 사채, 해산/청산, 계속사용의 등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변경등기 준비서류

  • 01 정관사본

  • 02 주주명부

  • 03 법인인감도장

  • 04 법인인감카드(계속 사용신청 시)

  • 05 법인인감증명서(공증필요시)

  • 06 주주 및 임원들 인감증명서 1통씩(공증 필요시 2통)

  • 07 인감도장

  • 08 주민등록등(초)본(취임 시)

사단·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2조 및「민법」제39조)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격의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자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격의 단체 법인의 형태 영리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행위 2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발기인이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관변경 사원총회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의 변경방법 및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법인의 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상담 안내

개별 사건의 절차와 준비자료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에 전화해 상황을 상담해 주세요.

대표전화: 053-759-7572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83, 3층(효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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