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임원 임기를 놓친 뒤 변경등기, 과태료가 부과될까?
임원 임기를 놓친 뒤 늦게 변경등기를 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 후임 취임까지 등기기한이 미뤄져 등기해태는 피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이사·감사를 뽑지 않은 선임절차 해태는 별도로 과태료 대상입니다(상한 500만 원). 정관과 등기부부터 확인하세요. 법인 임원등기 상담은 법무사최건수사무소(053-759-7572).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법무사최건수사무소(053-759-7572)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임원이 계속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재선임 절차와 등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임기만료로 퇴임 처리하고 오늘 날짜로 다시 취임등기를 하면 과태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새 취임등기를 제때 신청하더라도, 그동안 임원 선임절차를 늦춘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임원 임기를 뒤늦게 확인한 온라인 유통회사
주식회사 '새봄커머스'는 자본금 8,000만 원인 온라인 유통회사입니다.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최 씨와 감사 정 씨가 각 1명씩 있었고,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를 각 1명 이상 두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는 투자 유치를 준비하던 중 임원 임기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사내이사 최 씨(대표권 있음) 임기만료: 2024년 6월 14일 후속 조치: 2026년 9월 3일 후임 사내이사 한 씨 취임
· 감사 정 씨 임기만료: 2024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후속 조치: 2026년 9월 3일 정 씨를 다시 선임하여 취임
회사는 임기만료 후 재선임이나 후임 선임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6년 9월 3일 필요한 선임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변경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를 당일 바로 신청했으니 과태료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후임 취임까지 권리의무가 이어지는 경우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부족해지면, 종전 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집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 경우 퇴임등기 기한은 원래 임기만료일이 아니라 후임 취임일부터 계산합니다. 후임이 취임하기 전에는 종전 이사의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새봄커머스처럼 유일한 사내이사의 임기가 끝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관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감사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415조).
다만 권리의무가 유지된다고 해서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재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 지연과 선임절차 지연은 별개입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은 두 가지 위반을 구분합니다.
등기해태(제1호): 법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선임절차 해태(제8호): 법률·정관상 필요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가 부족해졌는데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두 경우 모두 법정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사례에서 권리의무 유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후임 취임에 맞추어 퇴임등기를 신청한 부분은 등기해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절차를 2년 넘게 진행하지 않은 점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지금 적법하게 선임하고 등기했다고 해서 과거의 선임절차 지연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대표이사 선임 지연 판례와는 무엇이 다를까?
대법원은 후임이 없어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는 기간에 대표이사 선임을 늦췄다는 이유만으로는 제8호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의 선임 대상인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07. 6. 19.자 2007마311 결정).
하지만 사례에서는 대표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내이사 자체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적법하게 재직하는 가운데 대표이사 선임만 늦어진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이사 선임절차 해태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자본금이 적으면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될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상법상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그러나 정관에서 감사를 반드시 두도록 정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새봄커머스는 정관에 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정했으므로, 소규모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감사 선임절차 지연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법률·정관상 필수가 아닌 회사라면, 결원이 아니어서 감사는 임기만료일에 바로 퇴임합니다. 이때는 권리의무 유지 여부와 퇴임등기 기한부터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과태료 금액은 얼마일까?
500만 원은 일률적인 부과액이 아니라 법정 상한입니다. 임기만료 후 2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과태료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 지연 경위, 책임 주체 등을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이사와 감사가 각각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상한액을 단순히 두 배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과태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 임원등기를 정리하기 전 확인할 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과거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확인 선임은 했는데 등기만 빠진 것인지, 선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감사의 실제 임기만료일 확인 감사의 임기는 단순히 취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이므로 실제 총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410조).
✔ 정관상 이사 정원과 감사 규정 확인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지, 감사가 필수인지에 따라 등기해태와 선임절차 해태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가 갈립니다.
✔ 취임승낙일부터 2주 안에 등기 신청 2주 기간은 선임결의일이 아니라 취임승낙일부터 계산합니다.
임기를 놓쳤다면 실제 결의와 취임 사실에 맞추어 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퇴임등기 기한이 미뤄지는 경우에도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원 임기를 놓쳐 변경등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등기부와 정관을 함께 검토해 과태료 위험부터 정확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는 법무사최건수사무소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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