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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휴면법인 해산간주, 최후 등기 후 5년이면 회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는 관보 공고 후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해산간주의 요건과 영향, 3년 안에 할 수 있는 회사계속등기, 임원 임기 관리로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대표 법무사 최건수)가 법인등기 점검을 도와드립니다.

2026년 10월 19일 3분 읽기

몇 년째 영업을 쉬고 있거나 등기를 한동안 손대지 않은 법인이 있으신가요? 회사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해산'이라고 적혀 있어 당황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상법에는 오랫동안 등기가 없는 회사를 정리하는 휴면회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휴면법인 해산간주의 요건과 대응 방법, 그리고 예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휴면회사 해산간주란 무엇인가요

「상법」 제520조의2는 최후의 등기를 한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를 휴면회사로 정리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회사에 대해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라고 관보에 공고합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공고가 있으면 법원이 해당 회사에 통지를 보내지만, 본점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을 받지 못하면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해산간주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입합니다.

해산간주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에서만 존속하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 금융기관 대출, 관공서 입찰, 거래처 계약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해산' 기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 설정 등 등기 업무가 막힐 수 있습니다. · 해산간주 후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이미 해산간주되었다면, 회사계속등기를 검토하세요

해산간주된 회사도 3년 안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계속 결의와 함께 새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회사계속등기와 임원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동안 임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주 구성과 임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결의 내용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면법인이 되지 않으려면

· 공고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하면 해산간주 대상에서 빠집니다. · 가장 확실한 예방은 임원 임기 관리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므로, 임기 만료 때마다 중임 또는 변경등기를 하면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본점을 옮겼다면 본점이전등기를 해 두어야 법원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면법인 점검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증명서로 최후 등기일 확인 □ 이사·감사 임기 만료일 확인 □ 현재 본점 주소와 등기상 주소 일치 여부 □ 주주명부와 정관 보관 여부 □ 법인인감 보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없어도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고는 회사를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신고만 하고 등기를 계속 방치하면 이후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임원 등기를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유한회사도 해당되나요? A. 휴면회사 해산간주 규정은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유한회사라도 임원 변경등기 기한은 지켜야 하므로 따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Q. 청산종결로 간주된 뒤에도 되살릴 수 있나요? A. 3년이 지나 청산종결로 간주되면 회사계속은 할 수 없습니다. 기한 안에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법무사최건수사무소(대표 법무사 최건수 053-759-7572)는 대구 동구에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접수와 보정 대응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 임원변경, 본점이전, 회사계속등기 등 다양한 법인등기 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상황에 맞는 결의 내용과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최후 등기일이 언제인지 모르신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방문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수임료와 등록면허세 등 비용은 상담 시 항목별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며, 처리 기간과 과태료 여부는 회사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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