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안내 | 법무사최건수사무소
법무사최건수사무소의 주식회사 안내입니다. 절차와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설립등기사항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제2항).
01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지점소재지도 기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02 자본금의 액
0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04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0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06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0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08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①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09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사외이사등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01 발기인 구성
02 회사상호와 사업목적 확정
03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04 정관작성 후, 주식발행사항을 결정
05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
06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
주식회사설립 준비서류
01 임원의 인감증명서
02 인감도장
03 주민등록등(초)본
04 대표자 잔고증명서
유한회사설립 준비서류
01 임원의 인감증명서
02 인감도장
03 주민등록등(초)본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서류
01 임원의 인감증명서
02 인감도장
03 주민등록등(초)본
04 대표자 잔고증명서
05 농업인의 농업경영체확인서
임원변경
이사,감사 등의 임기만료(3년)로 퇴임 및 중임, 신규 임원의 취임 등 회사임원의 변동사항이 있을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변경
회사의 상호, 본점/지점 소재지, 목적, 공고방법, 자본금의 증가/감소 등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 변경이 있는날로부터 2주이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회사에 관한 등기는 합병, 분할, 조직변경, 사채, 해산/청산, 계속사용의 등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변경등기 준비서류
01 정관사본
02 주주명부
03 법인인감도장
04 법인인감카드(계속 사용신청 시)
05 법인인감증명서(공증필요시)
06 주주 및 임원들 인감증명서 1통씩(공증 필요시 2통)
07 인감도장
08 주민등록등(초)본(취임 시)
기존 사무소 홈페이지의 업무 안내를 옮긴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와 최신 절차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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