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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Q&A 안내 | 법무사최건수사무소

법무사최건수사무소의 상속 Q&A 안내입니다. 절차와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2026년 9월 29일 4분 읽기

Q1.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보통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3개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빚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큰 잘못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대구는 대구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Q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Q5.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하면 보통 한정승인이 더 안전합니다.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조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Q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금융재산, 토지·건물, 자동차, 세금 체납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7. 제가 상속포기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권리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 가족도 함께 포기해야 빚 문제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8. 자녀들만 모두 상속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가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판례). 배우자도 함께 포기할지,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Q9.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해야 하나요?

상속 순위에 해당하면 미성년 자녀도 필요합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0.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사망 전에 한 상속포기 약속이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Q11.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면 문제가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장례비 정도는 예외로 본 판례가 있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Q12.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나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지정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13. 조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아닙니다. 조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14. 한정승인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하고, 상속재산으로 빚을 정리하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를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15. 상속재산 파산은 언제 필요한가요?

한정승인 뒤 채권자가 많거나 관계가 복잡해 직접 청산하기 어려울 때 신청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대신 정리하므로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Q16.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는 데 합의가 안 돼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각자의 상속분과 사정을 고려해 나눠 줍니다.

Q17.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더 받을 수 있나요?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합니다.

Q18.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의 비율로 나눕니다.

Q19.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기 자체의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그 안에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Q20.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재산이 몰렸다면 다른 자녀는 방법이 없나요?

유류분반환청구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사무소 홈페이지의 업무 안내를 옮긴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와 최신 절차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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