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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자격·비밀보장·비용 한 번에 정리!

개인회생, 나도 될까? 매달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기본 요건은 갖춘 셈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만 통지하므로 가족·회사에는 원칙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광고·홍보비를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비용은 합리적으로, 업무는 20년 실무 경험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 053-759-7572

2026년 11월 2일 6분 읽기

— 신청 전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대개 이 세 가지입니다. • "내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되기는 할까?" •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면 어쩌지?" • "비용은 얼마나 들까? 싸면 대충 해주는 건 아닐까?"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

  1. 신청 자격 — 기본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①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 직장인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②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예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 등을 모두 더한 금액보다 채무가 많다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 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채무 한도: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대부분의 개인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 과거 면책 이력: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매달 얼마나 갚게 되나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며,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153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나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다만 최근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았거나, 신청 직전에 큰 돈을 빌렸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긴 경우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 — 원칙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사건을 알립니다. 가족이나 회사에 따로 연락하거나 통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면 채권자의 추심·독촉이 멈추므로, 집이나 직장으로 걸려오던 독촉 전화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급여가 압류된 경우: 압류를 멈추거나 풀기 위한 법원 결정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가 알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미 압류로 회사가 채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류 발급: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을 떼야 하지만, 용도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 배우자 재산 자료: 법원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들도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면 대부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걱정되는 부분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2.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누가 신청하든 비슷합니다. • 신청대리 비용(수임료): 변호사·법무법인·법무사 사무소마다 차이가 큽니다. 같은 개인회생인데 왜 사무소마다 비용이 다를까요? 서류 작성과 법원 대응에 드는 수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용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광고·홍보비입니다. '개인회생'은 인터넷 키워드 광고 중에서도 단가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검색 상단에 광고를 걸고, 상담 인력을 두고, 대행사에 마케팅을 맡기는 비용은 결국 의뢰인의 수임료에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이렇게 합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광고·홍보비를 대폭 줄이고, 이를 수임료 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빚으로 힘든 분께 또 다른 부담을 얹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풀리지 않은 합리적인 비용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합리적인 비용을 상담 단계에서 투명하게 안내 • 한 번에 내기 어려운 분을 위한 분할납부 • 기각 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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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합리적이라고 업무의 질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싸면 대충 하는 것 아니야?"라는 걱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희 비용이 낮은 이유는 업무를 덜 해서가 아니라 광고비를 빼서입니다. 업무에 들어가는 수고는 그대로입니다. • 개인회생·파산을 비롯해 20년 이상 쌓아온 법률실무 경험 • 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작성 • 법원의 보정명령에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

저희 사무소에는 이전에 업무를 맡기셨던 분들의 재방문과 소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고비 대신 업무 품질로 인정받겠다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1.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2. 채무 현황: 어느 금융사에 얼마의 빚이 있는지 (대략적이어도 괜찮습니다)
  3. 소득: 월 급여 또는 평균 수입
  4. 재산: 보증금, 예금, 차량, 보험 등
  5. 가족 구성: 함께 사는 가족과 부양하는 가족

서류가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은 빚을 갚지 않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한 기회입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체이자와 독촉만 늘어납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합리적인 비용과 책임 있는 업무로 새출발을 돕겠습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 ☎ 053-759-7572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금은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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