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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속등기·상속포기·한정승인, 한 곳에서 해결하는 '법무사최건수사무소'

대구등기국·동대구역·신세계백화점 인근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대구 전 지역 장례식장·상조회사와 협업하며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자동차 이전, 상속재산분할청구, 유언, 상속재산 파산 등 다양한 상속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세무사·변호사와의 원스톱 연계로 상속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053-759-7572)

2026년 10월 29일 5분 읽기

가족을 떠나보낸 뒤 남은 가족에게는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포기해야 하는지, 부동산과 자동차 명의는 언제까지 바꿔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처음 겪는 일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이런 상속 절차를 한 곳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기 위해 상속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속전문 법무사최건수사무소

■ 대구 지역 장례식장·상조회사와 함께해 온 상속 업무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대구 전 지역의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와 협업하며, 장례를 마친 유가족분들의 상속 절차를 꾸준히 도와 왔습니다. 장례 직후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내용부터 실제 등기와 법원 절차까지, 상속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 덕분에 가족 구성이 복잡한 경우, 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는 분이 있는 경우, 고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처럼 까다로운 사안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사최건수사무소가 처리하는 상속 업무

상속포기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채무 승계를 막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속등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고인 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속 자동차 이전 고인 명의 차량의 상속 이전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배를 합의하는 협의분할부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까지 지원합니다. 유언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유언의 방식과 요건, 유언에 따른 등기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미리 준비하면 남은 가족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드립니다.

■ 세무사·변호사와 연계한 원스톱 상속 상담

상속은 등기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상속인 간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세무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상속세 검토가 필요하거나 분쟁 대응이 필요한 사안도 여러 곳을 따로 찾아다니실 필요 없이 한 번의 상담에서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등기와 법원 서류는 사무소에서, 세무와 소송은 각 분야 전문가가 맡아 서로 협의하며 진행하므로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 대구등기국 인근, 찾아오시기 편한 위치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대구등기국과 가까운 곳에 있어 등기 접수와 처리가 빠르고,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 인근이라 대구 시내는 물론 경북 등 타지역에서 오시는 상속인분들도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 이런 분들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고인의 재산과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 기한이 걱정되시는 분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합의가 쉽지 않은 분 상속세 문제까지 함께 상담받고 싶으신 분

상속전문 법무사최건수사무소

■ 자주 묻는 질문

Q. 장례를 치른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재산·토지·자동차·세금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므로 서둘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등기와 상속세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세무사와 연계하여 상속등기와 상속세 검토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속은 대부분의 가정이 한 번은 겪게 되지만, 누구에게나 처음인 일입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상속 업무를 꾸준히 다뤄 온 곳에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 상담전화 053-759-7572 대구등기국·동대구역·신세계백화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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