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해결~ 대포차 명의이전은 쉽고 빠르게~
대포차란,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사용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말합니다.즉, 내 명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 합니다.※ 대포차 발생유형의 사례 ※☞자동차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이 차량을 구입하여 대포차가 된 경우☞타인(친척,인척,지인 등)이 차량 구입시 명의를 이전해 간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그 명의를 이전해 가지
대포차란,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사용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말합니다.
즉, 내 명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 합니다.
※ 대포차 발생유형의 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이 차량을 구입하여 대포차가 된 경우
☞타인(친척,인척,지인 등)이 차량 구입시 명의를 이전해 간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그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은 경우
☞차량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이혼 등의 사유로 상대 배우자가 차량을 가져갔으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돈이 필요하여 사업자업자등에게 차를 잠보롤 돈을 빌렸으나 사채업자등이 소유자 모르게 차량을 매매하여 대포차가 된 경우
☞기타 사유로 본인의 모르는 차량이 운행이 되는 경우

위와 같이 대포차가 발생이 되어 실제 운행자가
여기저기 대포차를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명의자는 계속되는
자동차 세금 및 범칙금, 교통사고 시 책임의 부담 등 온갖 걱정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불법 자동차를 사용중인 실제사용자명의로 이전하여
그 책임과 부담에서 벗어나야 겠죠~
바로 그 방법이 “ 자동차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자동차명의이전 소송)를 제기하여
하루빨리 그 자동차를 실제 사용자 앞으로 명의 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자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최초 어떠한 목적으로 자동차 가지고 갔던 사람
(현재 점유자 아닐지라도,,,)에게 자동차명의이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절차간, 상대방의 구체적 인적사항 등 점유사실 등을
확인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현재 차량가치는 적은데 소송을 해야 될까요?
네, 현재 차량이 노령화로 가치가 적더라도,,, 자동차가 이동간 발생되는
각종범칙금 및 자동차세금은 자동차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그 금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하루빨리
명의이전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가치에 비해, 소송비용이 걱정이신가요?
자동차명의이전소송은 변호사선임이 아니더라도,
법무사를 통한 소장작성 등 서류작성대행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무소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83, 3층(효목동) [동대구역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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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naver · 원문 게시일: 2023. 2. 2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