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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뭘 해야 좋을까요??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어느 것을 해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이 포스팅으로 한번해 해결해 봅시다~선택은 본인의 몫~전세권의 장점첫째,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을 하여 권리를 표시한다.둘째, 주민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셋째, 전세금반환이 안될시 전세권에 기한경매실행이 가능하다.(단, 건물의 일부분에 전세권설정시 경매 불가)단점, 전세권 설정시 비용(등록세,법무사보수료)이 발생된다. 그 외에는 없죠~확정일자의 장점 "비용이 싸다."단점첫째,

2026년 10월 19일 3분 읽기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어느 것을 해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 포스팅으로 한번해 해결해 봅시다~

선택은 본인의 몫~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뭘 해야 좋을까요??

전세권의 장점

첫째,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을 하여 권리를 표시한다.

둘째, 주민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셋째, 전세금반환이 안될시 전세권에 기한 경매실행이 가능하다.

(단, 건물의 일부분에 전세권설정시 경매 불가)

단점, 전세권 설정시 비용(등록세,법무사보수료)이 발생된다. 그 외에는 없죠~

확정일자의 장점 "비용이 싸다."

단점

첫째,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권리침해가 온다.

둘째, 전세금반환을 위해 임의 경매실행을 하지 못한다.

셋째, 전세금 미반환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야 한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뭘 해야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비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담 비교해봅시다, 만약 전세금 3억원으로 가정시~!!

전세권설정시 발생되는 비용은 법무사보수료 등이 있겠지만...

우선, 등록세/교육세만 계산해 보면 720,000원이 발생 됩니다.

이에 반해 확정일자는 거의 돈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즉시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여

전세금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통상 경매절차 10개월전후)

확정일자의 경우는,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됩니다.

소송절차상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지만,

비용측인면에서도 전세금3억원일 때, 법무사 & 변호사의 보수료는 제외하더라도,

인지대,송달료 금1,411,000원이 됩니다.

위 전세권설정시 등록세/교육세의 약 2배정도 발생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또, 오래 걸리는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뭘 해야 좋을까요??

사무소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83, 3층(효목동) [동대구역 옆]

대표전화 : 053-759-7572

홈페이지 : http://cgslaw.kr/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뭘 해야 좋을까요??

법무사최건수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83 3층


원문: naver · 원문 게시일: 2023. 2.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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