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어느 것을 해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이 포스팅으로 한번해 해결해 봅시다~선택은 본인의 몫~전세권의 장점첫째,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을 하여 권리를 표시한다.둘째, 주민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셋째, 전세금반환이 안될시 전세권에 기한경매실행이 가능하다.(단, 건물의 일부분에 전세권설정시 경매 불가)단점, 전세권 설정시 비용(등록세,법무사보수료)이 발생된다. 그 외에는 없죠~확정일자의 장점 "비용이 싸다."단점첫째,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어느 것을 해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 포스팅으로 한번해 해결해 봅시다~
선택은 본인의 몫~

전세권의 장점
첫째,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을 하여 권리를 표시한다.
둘째, 주민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셋째, 전세금반환이 안될시 전세권에 기한 경매실행이 가능하다.
(단, 건물의 일부분에 전세권설정시 경매 불가)
단점, 전세권 설정시 비용(등록세,법무사보수료)이 발생된다. 그 외에는 없죠~
확정일자의 장점 "비용이 싸다."
단점
첫째,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권리침해가 온다.
둘째, 전세금반환을 위해 임의 경매실행을 하지 못한다.
셋째, 전세금 미반환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비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담 비교해봅시다, 만약 전세금 3억원으로 가정시~!!
전세권설정시 발생되는 비용은 법무사보수료 등이 있겠지만...
우선, 등록세/교육세만 계산해 보면 720,000원이 발생 됩니다.
이에 반해 확정일자는 거의 돈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즉시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여
전세금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통상 경매절차 10개월전후)
확정일자의 경우는,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됩니다.
소송절차상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지만,
비용측인면에서도 전세금3억원일 때, 법무사 & 변호사의 보수료는 제외하더라도,
인지대,송달료 금1,411,000원이 됩니다.
위 전세권설정시 등록세/교육세의 약 2배정도 발생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또, 오래 걸리는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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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naver · 원문 게시일: 2024. 2. 21.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