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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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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무사 기본 보수료 : 1,200,000원 ~ 1,400,000원

※ 부채증명 발급비용, 법원 공과금, 관재인 선임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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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요 비용 예시 (채권자 수 기준, 보수료·실비 포함 총액)

•채권자 5곳 : 약 1,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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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보수료와 법원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모두 포함된 총액입니다.
※ 다만 관재인 선임비용(주로 파산 사건에서 발생)은 별도입니다.
※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200,000원 정도는 차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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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 기본 3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사안에 따라 조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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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비용 : 별도의 보정비용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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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 : 송달료 부족이나 보정을 위한 추가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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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시 환불 : 법원 공과금을 제외한 비용 환불

PRACTIC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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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업무분류 업무유형 업무대행 준비서류 보수료
회생/파산 개인회생 회생,파산관련 서류발급대행 및 서류작성 및 신청대리 전화안내 및 Q&A 안내
053-759-7572
법무사보수표에 의한
보수료
개인파산
등기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매매,상속,협의분할상속,증여,부담부증여,신탁) 각종 등기관련 신청서작성 및 신청대리
근저당권설정(변경), 전세권설정(변경), 가등기
소유권보존,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각종말소등기
상업등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증자, 감자, 합병, 상호, 주소, 임원, 목적, 주식 등의 변경등기, 회사계속, 해산등기, 청산종결등기
법인등기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 기타 특수법인설립
사단(재단)법인의 상호, 주소, 목적, 임원의 변경등기
민사/형사 민사소송 물품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 손해배상, 명도, 부동산관련 소송 등 답변서 및 준비서면 각 소송관련 소장 작성 및 제출대행, 각 관련한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대행
형사소송 각종 고소장, 보석청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재정신청, 정식재판청구, 탄원서 형사 사건 상담, 조언 및 서류작성 대행
신청사건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처분)이의신청 각 신청서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기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소명령신청, 공시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
공탁 변제공탁, 가압류해방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각 신청서관련 서류작성 및 신청 대리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신청(강제경매, 임의경매), 부동산경매입찰대리 등 부동산권리분석 각 신청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경매입찰대리, 권리분석대행
유체동산 유체동산압류, 경매 각 신청서 서류작성대행 및 제출대행
자동차 자동차인도명령신청, 자동차경매
기타집행 채권 채권압류및추심(전부)명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배당금교부신청,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각 신청서 서류작성대행 및 제출대행
기타사건 가족, 가사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등록부정정, 이혼소송, 혼인무효의 소송 등
서류작성 내용증명 임대차계약관련 통지, 계약해제관련 통지, 변제이행의 최고서, 각종 통지, 최고, 청구 관련 내용증명 내용증명 작성대행 및 발송대행
각종 계약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 계약, 채권채무관계 계약, 주식양도, 양수계약, 동업 및 투자계약,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각종 계약서 작성대행

주요업무

개인회생·개인파산

업무대행 회생, 파산관련 서류발급대행 및 서류작성 및 신청대리

부동산등기

업무유형
- 소유권이전(매매, 상속, 협의분할상속, 증여, 부담부증여, 신탁)
- 근저당권설정(변경), 전세권설정(변경), 가등기
- 소유권보존,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각종말소등기
업무대행 각종 등기관련 신청서작성 및 신청대리

상업등기

업무유형
- 주식회사,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 증자, 감자, 합병, 상호, 주소, 임원, 목적, 주식 등의 변경등기, 회사계속, 해산등기, 청산종결등기
업무대행 각종 등기관련 신청서작성 및 신청대리

법인등기

업무유형
-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기타 특수법인설립
- 사단(재단)법인의 상호, 주소, 목적, 임원의 변경등기
업무대행 각종 등기관련 신청서작성 및 신청대리

민사소송

업무유형
- 물품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 손해배상, 명도, 부동산관련 소송 등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업무대행
- 각 소송관련 소장 작성 및 제출대행
- 각 관련한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대행

형사소송

업무유형
- 각종 고소장
- 보석청구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 재정신청
- 정식재판청구
- 탄원서
업무대행 형사 사건 상담, 조언 및 서류작성 대행

보전처분

업무유형
- 가압류, 가처분
- 가압류(처분)이의신청
업무대행 각 신청서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기타

업무유형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제소명령신청
- 공시최고신청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

공탁

업무유형
- 변제공탁, 가압류해방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업무대행 각 신청서관련 서류작성 및 신청 대리

부동산경매

업무유형
- 부동산경매신청(강제경매, 임의경매), 부동산경매입찰대리 등
- 부동산권리분석
업무대행
- 각 신청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 경매입찰대리
- 권리분석대행

유체동산

업무유형
- 유체동산압류, 경매
업무대행 각 신청서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자동차

업무유형
- 자동차인도명령신청, 자동차경매
업무대행 각 신청서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채권

업무유형
- 채권압류및추심(전부)명령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 배당금교부신청
-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신청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업무대행 각 신청서 서류작성대행 및 제출대행

가족·가사

업무유형
-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등록부정정, 이혼소송, 혼인무효의 소송 등

내용증명

업무유형
- 임대차계약관련 통지
- 계약해제관련 통지
- 변제이행의 최고서
- 각종 통지,최고,청구 관련 내용증명
업무대행 내용증명 작성대행 및 발송대행

각종 계약서 등

업무유형
-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 계약
- 채권채무관계 계약
- 주식양도, 양수계약
- 동업 및 투자계약
-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업무대행 각종 계약서 작성대행

회생 및 파산

회생 및 파산 상세 안내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일정한 변제금을 최소 3년~최장 5년간 변제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Q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

개인회생 신청자격

    1. 01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2. 02총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원이하
    3. 04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4. 05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서류

    1. 01주민등록등본 1부
    2. 02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이력 전체 나오게 발급
    3. 03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4. 04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미혼인 경우도 발급
    5. 05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최근 3년간 전체세목
    6. 06인감증명서 : 채권자수+2통
    7. 07자동차등록원부 가, 을 각 1부 : 처분한 차량은 구청에서 발급

개인 준비서류

    1. 01신분증
    2. 02인감도장 : 서류 발급 위임용
    3. 03주거래 계좌 입출금내역 : 최근 1년간 거래내역
    4. 04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5. 05공인인증서 : 본인발급서류 대리

재직자 준비서류

    1. 01재직증명서
    2. 0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3. 03급여명세서 : 최근 12개월분
    4. 04퇴직금예상확인서 : 회사홈페이지 출력도 가능

사업자 준비서류

    1. 01사업자등록증
    2. 02사업장임차계약서 : 전년도
    3. 03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 최근 12개월분
    4. 04월별 매입매출내역 : 최근 12개월분
    5. 04사업장비품내역 : 중고상사 확인서 요청할수 있음
파산면책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패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시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채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1. 01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2. 02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음
    3. 03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경우
    4. 04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5. 05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개인파산의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규제「건설기술 진흥법」제27조제2호), 공인노무사(규제「공인노무사법」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규제「공인회계사법」제4조제5호), 공무원(규제「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
법무사(「법무사법」제6조제2호), 변호사(규제「변호사법」제5조제9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민법」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66조 본문)
불이익의 제거: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절차

민원 서류

    1. 01주민등록등본 1부
    2. 02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이력 전체 나오게 발급
    3. 03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4. 04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미혼인 경우도 발급
    5. 05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최근3년간 전체세목
    6. 06인감증명서 : 채권자수+2통
    7. 07자동차등록원부 가, 을 각 1부 : 처분한 차량은 구청에서 발급

개인 준비서류

    1. 01신분증
    2. 02인감도장 : 서류 발급 위임용
    3. 03주거래 계좌 입출금내역 : 최근5년간 거래내역
    4. 04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5년간
    5. 05공인인증서 : 본인발급서류 대리

세무서 준비서류

    1. 01소득금액증명 : 최근10년
    2. 02부가가치세가세표준증명 : 최근10년
    3. 03사업자등록사실확인서 : 최근10년
    4. 04소득신고사실없는확인서 : 위 소득신고사실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파산 Q&A와 사례
  • Q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A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법원 안내상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의 법정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개인회생은 보통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한 뒤 잔여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면책불허가 사유를 심사받는 구조로, 채무액 한도는 없습니다.

  • Q
    접수하면 카드사나 대부업체의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 A

    접수 사실만으로 모든 추심과 집행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미 진행된 압류는 별도의 중지·취소 조치가 필요한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주식·코인·도박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A

    채무 원인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내역, 잔고, 매도대금 사용처를 빠짐없이 내야 하며, 재산은닉이나 허위 설명이 의심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도한 도박·사행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 경위에 따라 재량면책 가능성도 함께 심사됩니다.

  • Q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A

    일반적으로 월 평균수입에서 인정 생계비와 필요한 비용을 뺀 가용소득을 기본으로 보되,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도 확인합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 생계비는 실제 지출과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Q
    세금과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 A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일정한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법이 정한 면책 제외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 종류와 발생 원인을 나눠 변제계획과 면책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Q
    채권자 한 곳을 빼먹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 A

    절차 단계에 따라 채권자목록 수정 가능성과 후속조치가 달라집니다. 특히 인가 후 누락을 알게 되면 면책 효력과 별도 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독촉장을 받은 즉시 사건기록과 채권 발생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사례

  • 사례 01
    재취업 뒤 급여가 안정된 2인 가구
  • 상황

    A씨는 실직 기간 중 생활비 대출과 카드채무가 늘었고, 재취업 후 월 급여가 안정되었지만 급여압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검토 방향

    최근 급여명세와 근로계약, 임대차보증금, 부양가족 자료를 맞춰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모든 채권자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 필요한 중지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 핵심 정리

    소득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소득이 계속될 가능성과 실제 생활비가 자료로 설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례 02
    계절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1인 사업자
  • 상황

    B씨는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하며 월별 매출 편차가 컸고,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섞어 사용했습니다.

  • 검토 방향

    부가세 자료, 카드매출, 플랫폼 정산서, 사업비 지출을 월별로 재구성해 평균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개인 소비를 구분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 핵심 정리

    영업소득자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한 비용을 뺀 실제 소득을 일관된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 사례 03
    가상자산 손실과 최근 거래가 있는 신청인
  • 상황

    C씨는 대출금 대부분을 가상자산 투자로 잃었고 신청 직전 일부 코인을 매도해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 검토 방향

    거래소별 입출금내역, 잔고증명, 연결계좌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매도대금 사용처를 항목별로 설명했습니다. 남아 있는 자산은 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정리

    손실 사실보다 거래 누락이나 자금 흐름의 공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부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등기

법인등기 상세 안내
주식회사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설립등기사항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제2항).

    1. 01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지점소재지도 기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2. 02자본금의 액
    3. 03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4. 04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05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06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07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08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①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9. 09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사외이사등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10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1. 01발기인 구성
    2. 02회사상호와 사업목적 확정
    3. 03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4. 04정관작성 후, 주식발행사항을 결정
    5. 05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
    6. 06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

주식회사설립 준비서류

    1. 01임원의 인감증명서
    2. 02인감도장
    3. 03주민등록등(초)본
    4. 04대표자 잔고증명서

유한회사설립 준비서류

    1. 01임원의 인감증명서
    2. 02인감도장
    3. 03주민등록등(초)본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서류

    1. 01임원의 인감증명서
    2. 02인감도장
    3. 03주민등록등(초)본
    4. 04대표자 잔고증명서
    5. 05농업인의 농업경영체확인서

임원변경

이사,감사 등의 임기만료(3년)로 퇴임 및 중임, 신규 임원의 취임 등 회사임원의 변동사항이 있을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변경

회사의 상호, 본점/지점 소재지, 목적, 공고방법, 자본금의 증가/감소 등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 변경이 있는날로부터 2주이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회사에 관한 등기는 합병, 분할, 조직변경, 사채, 해산/청산, 계속사용의 등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변경등기 준비서류

    1. 01정관사본
    2. 02주주명부
    3. 03법인인감도장
    4. 04법인인감카드(계속 사용신청 시)
    5. 05법인인감증명서(공증필요시)
    6. 06주주 및 임원들 인감증명서 1통씩(공증 필요시 2통)
    7. 07인감도장
    8. 08주민등록등(초)본(취임 시)
사단·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2조 및「민법」제39조)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격의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자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격의 단체
법인의 형태 영리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행위 2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발기인이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관변경 사원총회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의 변경방법 및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법인의 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부동산등기/경매

부동산등기/경매 상세 안내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의 정의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

(「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88조)

구분 내용
가등기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등기
소유권보존등기 - 토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 - 설정,변경,말소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역권 - 설정,변경,말소 등기
전세권 - 설정,이전,변경,말소 등기
저당권 - 설정,이전,변경,말소 등기
권리질권 - 설정,변경,말소 등기
임차권 - 설정,변경,말소 등기

부동산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민법」제186조)
- 대항력 (「민법」제621조제2항 참조)
- 순위확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법」제4조제1항)
- 권리추정적 효력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1. 01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2. 02등기권리증
    3. 03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4. 04매도용인감증명서
    5. 05매도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도장
      - 신분증
    6. 06매수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택일 경우)
      - 도장
      - 신분증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일 경우)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1. 01등기원인증서(증여계약서)
    2. 02등기권리증
    3. 03증여인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도장
      - 신분증
    4. 04수증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도장
      - 신분증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일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협의분할) 준비서류

    1. 01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02기본증명서
    3. 03혼인관계증명서
    4. 0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 05입양관계증명서
    6. 06제적등본
    7. 07全제적등본
    8. 08주민등록말소자초본
    9. 092008년도 이전에 사망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全제적등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0. 10상속인들의 각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근저당권설정 준비서류

    1. 01근저당설정자(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있을시)
      - 인감도장
      - 신분증
    2. 02근저당권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도장
      - 신분증

전세권설정 준비서류

    1. 01전세권설정자(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있을시)
      - 인감도장
      - 신분증
    2. 02전세권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도장
      - 신분증

가등기 준비서류

    1. 01매도인(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있을시)
      - 인감도장
      - 신분증
    2. 02가등기권자(매수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도장
      - 신분증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란

불특정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상대로 매수의 청약을 하여 그 중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매도승낙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매매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인 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매매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졌을 때 성립하지만 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집행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 목적과 필요성

권리분석이란, 경매목적물의 부동산등기상의 권리와 부동산상에 존재하는 권리 중에서 경매낙찰로 소유권이전시 어떤 권리가 소멸하고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권리분석의 목적 및 필요성으로, 법원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의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이므로 경매입찰 전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원경매의 물건은 대체적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분석을 잘못할 경우 아무리 싼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재산상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경매입찰 전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관련법에서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하는 권리를 파악하여 경매부동산의 사고나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분석

- 등기부 표제부에서는 지번,지목,면적 등이 확인되며 대장과 일치 또는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기록상 갑구 및 을구란에 공시된 각종 권리들의 우선순위와 매수인의 인수여부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부동산 현황상의 권리분석

- 등기부의 공시된 권리 외 현황조사를 통하여 법정지상권,유치권,분묘기지권,임차인 등의 정보를 토대로 물건취득으로 매수인의 인수여부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종합 권리분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각종 권리의 실체를 파악한 후 시간의 순서와 진의여부를 검토하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를 찾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거나 말소되는 권리에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습니다.

권리분석의 확인사항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공적 기록인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종류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공부확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금지사항등기,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
지상권, 지역권, 질권 등의 설정 여부 및 등기 순위
토지대장, 임야대장 1.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2.공유 지분 및 공유자에 관한 사항
3.대지권 등기여부,대지권비율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4.토지의 분필,합병과 관련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행위제한, 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의 지번,행정구역, 면적, 구조, 용도, 가설건축물 여부 등에 관한사항
현황확인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에서 확인한 후 직접 현장에서의 그 물건의 입지,
보존상태, 점유(임차권,유치권) 등에 관한 사항

경매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민법」제5조,「민사집행법」제138조제4항,「민사소송법」제41조, 제50조 및「민사집행규칙」제59조)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2. 채무자
3.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4.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5.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6.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주요서비스

    1. 01부동산 경매신청(강제경매, 임의경매)
    2. 02부동산 권리분석 대행
    3. 03부동산 경매입찰대리
    4. 04소유권이전등기촉탁대행

민사/형사

민사소송

소장제출에 따른 소의 제기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소장양식의 빈칸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작성을 대행하고 있으며, 변호사선임에 비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작성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청구원인 기재사항 (「민사소송규칙」 제62조)

    1. 01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02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03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소장의 첨부서류 (「민사소송규칙」 제63조)

    1. 01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2. 02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03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04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5. 05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답변서·준비서면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 (「민사소송법」제256조제2항 및 제1항)

답변서의 작성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 첨부서류(입증에 따른 서증의 사본)

답변서 제출기한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준비서면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제2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첨부서류(입증에 따른 서증의 사본)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다만,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않는 단독사건의 경우(「민사소송법」 제272조제2항 본문) 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6조 단서)

형사사건

고소의 개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권자

피해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형사소송법」 제226조)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

고발의 개념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5조)

고발의 방법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무고죄의 개념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등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상세 안내

갑작스러운 상속, 장례 직후부터 함께합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뒤 상속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고인에게 빚이 있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셈입니다.
저희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대구 전지역 장례식장·상조회사와 협업하며 수많은 유가족의 상속 문제를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장례를 마친 유가족이 기한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업무를 다양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상속포기: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채무를 물려받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한정승인: 재산과 빚의 규모를 알 수 없을 때,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도록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한정승인 뒤 채권자가 많고 관계가 복잡하면 법원 절차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속등기·후속 절차: 부동산 상속등기부터 남은 정리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왜 법무사최건수사무소인가?
•부동산등기·상속·신탁·법인등기·민사집행 분야의 다양한 실무 경험
•상속포기·한정승인부터 상속재산 파산, 분할심판까지 상속 절차 전체를 직접 처리해 본 노하우
•장례식장·상조회사와 협업해 유가족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연결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43조)

1. 피상속인(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상속인들 각 (배우자, 자녀 및 손자 등)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위 상속인 중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사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승인 후 5일이내) → 우선변제 채권의 변제 → 일반채권의 비율에 따른 변제 → 유증의 이행

1. 피상속인(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상속인들 각 (배우자, 자녀 및 손자 등)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위 상속인 중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망자의 재산목록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한 피상속인의 전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재산내역서
-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

상속 Q&A

Q1.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보통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3개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빚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큰 잘못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대구는 대구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Q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Q5.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하면 보통 한정승인이 더 안전합니다.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조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Q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금융재산, 토지·건물, 자동차, 세금 체납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7. 제가 상속포기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권리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 가족도 함께 포기해야 빚 문제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8. 자녀들만 모두 상속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가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판례). 배우자도 함께 포기할지,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Q9.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해야 하나요?

상속 순위에 해당하면 미성년 자녀도 필요합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0.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사망 전에 한 상속포기 약속이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Q11.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면 문제가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장례비 정도는 예외로 본 판례가 있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Q12.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나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 지정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13. 조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아닙니다. 조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14. 한정승인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하고, 상속재산으로 빚을 정리하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를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15. 상속재산 파산은 언제 필요한가요?

한정승인 뒤 채권자가 많거나 관계가 복잡해 직접 청산하기 어려울 때 신청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대신 정리하므로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Q16.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는 데 합의가 안 돼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각자의 상속분과 사정을 고려해 나눠 줍니다.

Q17.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더 받을 수 있나요?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합니다.

Q18.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의 비율로 나눕니다.

Q19.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기 자체의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그 안에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Q20.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재산이 몰렸다면 다른 자녀는 방법이 없나요?

유류분반환청구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Q&A
  • Q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되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부담합니다. 재산과 채무가 모두 있거나 정확한 규모를 모를 때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한정승인도 3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 A

    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Q
    법원에서 수리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나요?
  • A

    아닙니다.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한 뒤 법정 순서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는 청산이 남습니다. 부동산이 있거나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후속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 Q
    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공고와 개별통지를 빠뜨리거나 특정 채권자만 먼저 변제하면 손해배상 등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심판을 받은 즉시 공고기간, 통지 대상, 재산 처분·변제 순서를 일정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 Q
    3개월 뒤 큰 빚을 처음 알게 되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 A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와 기존 재산조사 노력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Q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 A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해 포기·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지분과 청산 구조가 달라지므로 가족 전체의 방침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 사례

  • 사례 01
    아파트와 사업채무가 함께 남은 상속
  • 상황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는 있었지만 개인사업 관련 보증채무와 세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검토 방향

    등기부, 금융채무, 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조회해 재산목록을 만들고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수리 뒤에는 알고 있는 채권자 통지와 공고, 담보권 관계를 반영한 청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리

    부동산 시세만 보고 재산이 더 많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증채무와 세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 02
    기간이 지난 뒤 지급명령으로 큰 채무를 안 경우
  • 상황

    상속인은 소액 예금만 확인해 장례비에 썼고, 8개월 뒤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검토 방향

    지급명령 송달일, 기존 채무조회와 우편물, 예금 사용내역을 검토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를 몰랐는지 살폈습니다. 요건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특별한정승인과 지급명령 대응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 핵심 정리

    특별한정승인은 늦게 안 사실과 그동안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 사례 03
    세 남매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상속
  • 상황

    첫째는 한정승인, 둘째와 셋째는 상속포기를 원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 검토 방향

    각자의 신고기간과 상속분 변동을 확인해 동시에 서류를 준비하고, 포기 후 첫째에게 귀속될 범위를 반영해 재산목록과 청산계획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리

    공동상속인의 선택은 서로 연결되므로 따로 접수하더라도 한 장의 상속관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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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법률자문

법률자문의 필요성

기업이 영업활동간 각종의 계약서 작성과 잦은 물품납품(공사,용역 등) 및 다수의 거래처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미수금관리, 영업간 형사적인 문제, 법인관리 등등 기업이 영엽활동간 크고 작은 여러 법률적 검토사안이 필요합니다. 매 사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추후 발생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발생된 문제에 대해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률적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기업내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법무업무의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중소기업(영세기업)에서는 이런 전담부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바로 ‘가성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을 활용한다면, 기업내 법무전담부서를 구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건바이건 식의 외부 전문업체(변호사,법무사)에 의뢰 하여 업무처리시 해당 기업의 사업구조와 내부사정을 면밀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 소통하는 법률자문으로 법률적 문제의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문제 발생시 법률적 우위를 선점하여 기업의 피해와 손실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

  • 각종 계약체결이
    잦은 기업

  • 거래처의 미수금발생이
    잦은 기업

  • 다수의 거래처의 보유로
    미수금발생
    염려가 있는 기업

  • 법인의 임원, 정관,
    의사록 등
    관리가 필요한 기업

  • 영업활동간 형사적인
    분쟁이 염려되는 기업

자문서비스 - 자문방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기업관련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물품납품, 대리점, 주식양도, 사업 및 영업양도, 기술제공 및 이전, 최고서 및 독촉장, 내용증명,
사내규정 등 계약관련 검토 및 자문

채권추심관련 법적 자문 및 진단
거래처 계약상황, 계약관행, 거래상대방 사전 정보 확보,등 원활한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자문

창업 및 기업 컨설팅 관련 자문
법인전환 및 설립, 1인 법인관리, 임원임기관리, 정관 설계 및 자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
컨설팅, 증자 및 감자, 전환사채 및 스톡옵션, 주식명의개서, 통일주 발행 등 관련 자문

회생, 파산의 컨설팅
채무조정, 해결 및 회생업체의 대응전략 자문

자산승계 및 가업승계 컨설팅
유언대용신탁, 상속신탁, 증여신탁 등 민사신탁 활용

부동산 및 경매 관련 자문
부동산취득 및 매각, 부동산 담보취득 및 경매,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에 관련된 자문

위 사항과 관련된 법원 및 검찰청, 경찰서 등 민,형사적 소송 및 법적조치 일체

방문 및 유무선 자문
형사사건

각종 형사사건 자문
형사고소 : 사기, 횡령, 배임, 부당이득, 특경법위반 등 형사고소부터 사건 종결시까지 법률자문
형사사건 방어 : 경찰수사, 검찰수사 등 수사단계별 대응 및 진술서, 탄원서, 의견서 작성 등
사건 종결 시까지 법률자문

기업(회사)내부 사건
내부 기밀사항 및 기술 유출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소 관련 사건 접수부터 종결시까지 법률자문

검찰수사관 실무경험으로
실무적 적절한 대응에 대한 자문역활,
방문 및 유무선 자문
금융지원

본 사무소와 업무협약 된 금융권(은행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자산운용사 등)을 연계해,
사업자담보대출 리파이낸싱 등 대출관련업무 연계서비스 제공

기타 행정기관 등 대관업무 자문

방문 및 유무선 자문,
금융기관 연계,
행정기관 등 대관업무 검토대행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

  • 방문 상담 및 자문
    월 1회(기본) / 출장

  • 수시 방문 상담 및 자문
    방문 필요시 수시 / 출장

  • 유·무선 상담 및 자문
    수시 상담 및 자문 / 전화 및 팩스

  • 계약서 등 서류 검토 및 자문
    수시 상담 및 자문 / 출장,전화, 팩스

자문서비스 - 관리방법

방법 내용
자문관리대장 자문업체별 장부(파일) 작성으로 자문 및 법적조치 내용 기록보관
자문 협약서 자문협약서(액자) 제공으로 상호 협약관계 공시
전담 실무자 업체별 상황에 따라 전담 실무자를 배정하여 원활한 소통확보

자문서비스 - 비용

구분 금액 비고
자문료 월 30만원(부가세 별도) 기본 자문 외 추가 비용발생 가능 (상호 사전협의)
기업 규모별 자문류 증감 가능
사건업무 수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기준 30% 할인적용 통상의 소송, 법인등기, 민사집행관련 법무사보수료
20~30만원선(할인적용)

타 전문업체와 비교

구분 법무사최건수사무소
자문업무 - 각종 법무관련 상담 및 자문
- 미수금 등 소송관련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관련)등 자문
- 정관 및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 등 법인관련 자문
주요
고객사
-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소요비용 - 월 30만원의 자문료
(사건발생시 별도의 비용발생)
(자문사는 법무사보수기준 30% 감액)
통상 소송 등 법무사보수료: 약 20~30만원대(할인적용)
비고
(장단점)
- 법무법인(변호사)와 일부 중복되는 업무이나 비용측면에서 효율적
- 신용정보회사와 일부 중복되는 업무로 법적절차를 통한 채권회수가 많으므로 신용정보사의 수수료 절감효과
구분 법무법인(변호사) 세무사 신용정보회사
자문업무 전반적 법률적 자문업무와
사건발생시 소송대리
소송위주 자문업무
기장업무 대리
부가가치세신고대리
소득세신고대리
채권추심 대행
재산조사 대행
주요
고객사
중견기업 및 대기업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소요비용 통상 월 100만원 이상~
(사건발생시 별도 소송비용 발생)
통상의 변호사 선임비 300~500만
통상 월 15만원 이상~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조정수수료 등 별도
통상 회수금액의
20~30% 정도
비고
(장단점)
주로 대기업에 해당
고액소송사건 위주시 장점
높은 자문료
자문료에 비해 자문활용도
세무관련 업무에 필요
법률적 업무와 구별
법무사업무와 일부 중복됨
재산조사의 한계
채권추심과정에서 법적 조치시
법무사 및 변호사 연계업무로
비용의 2중 부담

법무사최건수사무소 법률자문 활용의 장점

    1. 01자문계약에 따라, 상호 소통하는 관계에서 적극적인 업무대응으로 기업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적 법적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02각종 계약검토 및 거래관행 진단 등으로 발생할 금전적 손실을 법률자문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03각종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 및 확인으로 계약상대 회사측의 신뢰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04가성비 측면으로, 월 자문료 30만원(1년 360만원)은 변호사 1회 선임료(300~500만원)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효율성이 많이 높습니다.
    5. 05타 업체와 달리, 가용 가능한 전문인력 인원이 많아 신속대응이 가능합니다.
    6. 06자문관리대장 기록으로 자문업체의 자문이력보관 등 업무투명성을 높여 상호 신뢰 구축할 수 있습니다.
    7. 07법무사최건수사무소의 금융협력사의 연계로 간접적 금융컨실팅 가능합니다.
    8. 08자문 외 사건업무 발생시, 법무사보수표에서 3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문계약 프로세스

  • 자문제안서 검토

    본 자문제안서 토대로
    자문의 필요성, 활용가능성에 대한
    내부 회의 및 결정

  • 자문계약 상담

    업체별 구체적인 세부상황에 대해
    상호 자문계획 등 협의

  • 자문계약 체결

    자문계약체결 및
    자문비용 선결제

  • 자문계약 실무협의

    업체별
    전담 실무자 대면 및 협의

  • 자문업무 개시

    상시 소통하며 자문

자동차강제이전

자동차강제이전

대포차란?

자동차명의이전 절차를 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자동차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명의자동차를 말한다, 이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세금,정기검사,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과속·위협운전·신호위반·뺑소니·각종 범죄이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불명명의 자동차) 발생의 원인과 유형

    1. 01타인(친구,연인,친척,지인)에게 차량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불법운행
    2. 02자동차매매 후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운행
    3. 03법인사업체의 도산으로 법인자동차의 불법유통
    4. 04이혼 전 배우자가 차량을 가져가 운행하면서 불법운행
    5. 05신차구입 후 현금 확보를 위해 의도적인 불법유통
    6. 06개인간 채무로 인하여 자동차불법인도 후 불법유통
    7. 07도난·분실된 자동차의 불법유통
    8. 08자동차를 증여하였으나 이전하지 않고 불법운행
    9. 09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상속인이 고통 받은 경우

대포차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의 책임

    1. 01자동차 세금
    2. 02각종 범칙금(신호위반,주정차위반 등)
    3. 03각종 과태료
    4. 04교통사고 발생시 소유자의 민사책임

대포차 실제 사용자 책임

    1. 01「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81조제7호의2 신설에 따라 자동차사용자가 아닌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2. 02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직권말소.
    3. 03직권말소 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02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대포차 해결방안(자동차명의 강제이전) - 행정적 해결방안

    1. 방법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신고 및 자동차운행정지 요청
    2. 효과단속관련기관(경찰청,도로공사,지자체 단속카메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번호판영치 및 체납처분(공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번호판 영치 및 운행자 형사처벌
    3. 한계단속률의 저조
      단속까지 시간소요
      단속되기까지 자동차명의자의 책임 부담

대포차 해결방안(자동차명의 강제이전) - 민사소송 해결방안

    1. 방법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청구의 소송 및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2. 효과자동차운행자명의로 자동차명의 강제이전
      자동차 세금 및 각종 범칙금,과태료, 민사적 책임에서 해방
      자동차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손해배상청구
    3. 한계소송절차 소요
      강제이전등록시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소송비용의 발생

Q불법명의 자동차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요청으로 해결이 되는가요?

  • A 불법자동차신고 및 운행정지 된 자동차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속이 되는 시일이 정함이 없어 그 기간 동안 명의자는 소유자로서의 책임(세금,과태료, 민사책임 등)이 따르게 됩니다.

Q자동차 실 운행자 이름만 알고 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 A 네, 법원 소송절차간 피고 주소지 파악 후 진행가능합니다.

Q자동차 운행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 A 네, 법원 소송절차간 관련기관의 사실조회 등으로 운행자 파악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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