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일정한 변제금을 최소 3년~최장 5년간 변제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Q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
개인회생 신청자격
01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02총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원이하
03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04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05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