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최건수사무소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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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43조)

상속포기의 준비서류

1. 피상속인(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상속인들 각 (배우자, 자녀 및 손자 등)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위 상속인 중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