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최건수사무소


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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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준비서면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 (「민사소송법」제256조제2항 및 제1항)

답변서의 작성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 첨부서류(입증에 따른 서증의 사본)

답변서 제출기한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준비서면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제2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첨부서류(입증에 따른 서증의 사본)

준비서면의 제출기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다만,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않는 단독사건의 경우(「민사소송법」 제272조제2항 본문) 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