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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88조)
구분 | 내용 | ||
가등기 |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 ||
본등기 | 소유권에 관한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 토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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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 - 설정,변경,말소 등기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
지역권 | - 설정,변경,말소 등기 | |
전세권 | - 설정,이전,변경,말소 등기 | ||
저당권 | - 설정,이전,변경,말소 등기 | ||
권리질권 | - 설정,변경,말소 등기 | ||
임차권 | - 설정,변경,말소 등기 |
- 권리변동적 효력 (「민법」제186조)
- 대항력 (「민법」제621조제2항 참조)
- 순위확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법」제4조제1항)
- 권리추정적 효력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