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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패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시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채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규제「건설기술 진흥법」제27조제2호), 공인노무사(규제「공인노무사법」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규제「공인회계사법」제4조제5호), 공무원(규제「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
법무사(「법무사법」제6조제2호), 변호사(규제「변호사법」제5조제9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민법」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66조 본문)
불이익의 제거: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