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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의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승인 후 5일이내) → 우선변제 채권의 변제 → 일반채권의 비율에 따른 변제 → 유증의 이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위 상속인 중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한 피상속인의 전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재산내역서
-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