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언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제2항).
이사,감사 등의 임기만료(3년)로 퇴임 및 중임, 신규 임원의 취임 등 회사임원의 변동사항이 있을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상호, 본점/지점 소재지, 목적, 공고방법, 자본금의 증가/감소 등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
변경이 있는날로부터 2주이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회사에 관한 등기는 합병, 분할, 조직변경, 사채, 해산/청산, 계속사용의 등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