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언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소장양식의 빈칸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작성을 대행하고 있으며, 변호사선임에 비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