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최건수사무소


민사/형사

항상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언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제출에 따른 소의 제기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소장양식의 빈칸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작성을 대행하고 있으며, 변호사선임에 비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작성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청구원인 기재사항 (「민사소송규칙」 제62조)

    1. 01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02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03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소장의 첨부서류 (「민사소송규칙」 제63조)

    1. 01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2. 02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03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04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5. 05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