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최건수사무소


자동차강제이전

항상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언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강제이전

자동차강제이전

자동차강제이전 상담신청

대포차란?

자동차명의이전 절차를 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자동차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명의자동차를 말한다, 이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세금,정기검사,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과속·위협운전·신호위반·뺑소니·각종 범죄이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불명명의 자동차) 발생의 원인과 유형

    1. 01타인(친구,연인,친척,지인)에게 차량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불법운행
    2. 02자동차매매 후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운행
    3. 03법인사업체의 도산으로 법인자동차의 불법유통
    4. 04이혼 전 배우자가 차량을 가져가 운행하면서 불법운행
    5. 05신차구입 후 현금 확보를 위해 의도적인 불법유통
    6. 06개인간 채무로 인하여 자동차불법인도 후 불법유통
    7. 07도난·분실된 자동차의 불법유통
    8. 08자동차를 증여하였으나 이전하지 않고 불법운행
    9. 09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상속인이 고통 받은 경우

대포차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의 책임

    1. 01자동차 세금
    2. 02각종 범칙금(신호위반,주정차위반 등)
    3. 03각종 과태료
    4. 04교통사고 발생시 소유자의 민사책임

대포차 실제 사용자 책임

    1. 01「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81조제7호의2 신설에 따라 자동차사용자가 아닌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2. 02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직권말소.
    3. 03직권말소 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02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대포차 해결방안(자동차명의 강제이전) - 행정적 해결방안

    1. 방법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신고 및 자동차운행정지 요청
    2. 효과단속관련기관(경찰청,도로공사,지자체 단속카메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번호판영치 및 체납처분(공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번호판 영치 및 운행자 형사처벌
    3. 한계단속률의 저조
      단속까지 시간소요
      단속되기까지 자동차명의자의 책임 부담

대포차 해결방안(자동차명의 강제이전) - 민사소송 해결방안

    1. 방법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청구의 소송 및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2. 효과자동차운행자명의로 자동차명의 강제이전
      자동차 세금 및 각종 범칙금,과태료, 민사적 책임에서 해방
      자동차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손해배상청구
    3. 한계소송절차 소요
      강제이전등록시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소송비용의 발생

Q불법명의 자동차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요청으로 해결이 되는가요?

  • A 불법자동차신고 및 운행정지 된 자동차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속이 되는 시일이 정함이 없어 그 기간 동안 명의자는 소유자로서의 책임(세금,과태료, 민사책임 등)이 따르게 됩니다.

Q자동차 실 운행자 이름만 알고 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 A 네, 법원 소송절차간 피고 주소지 파악 후 진행가능합니다.

Q자동차 운행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 A 네, 법원 소송절차간 관련기관의 사실조회 등으로 운행자 파악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