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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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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2조 및「민법」제39조)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격의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자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격의 단체
법인의 형태 영리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행위 2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발기인이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관변경 사원총회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의 변경방법 및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법인의 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